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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2회신일 2013.04.12분야 FTA › FTA공통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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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4.12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회답

- 제목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본제출 스탬프 날인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3. 또한, 수입자가 사본을 보관할 때 스탬프를 날인할 지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수입자는 반드시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4. 아울러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스탬프 날인을 조건으로 사본 제출을 인정하므로 해당 날인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수입자가 보관하는 사본의 날인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하되 반드시 원본을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4. 세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면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사본을 제출하려면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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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2 (2013.04.12 회신),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72)
원 제목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