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 제조물품 수입 시 사전 신청한 경우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관세의 과세가격’을 원료 수입가격과 제품 반출가격 중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상세내용
(질의개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나(관세법 §16),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이하 “원료과세”)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관세법 §189). 이와 같은 관세의 원료과세 時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개별소비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해석상 異見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쟁점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 보세공장 제조물품 수입시 원료과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 적용 기준. 이때,- 갑설 :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원료의 수입가격)- 을설 :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물품의 반출가격)
회답
검토의견 :
(의견) <을 설>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물품의 반출가격)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절차적인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체적인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으로의 원료 반입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보세공장 제조물품은 보세작업으로 인해 원료에 새로운 가치가 부가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점의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어야 함. 또한, 「관세법」상 특례인 원료과세를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세공장 원료과세 대상물품의 수입신고 時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보세공장에서 반출시 제품가격을 따르는 것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원료과세 방식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원료 수입가격과 제품 반출가격 중 무엇으로 적용하는지.
회답
제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인 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원료과세 대상물품의 수입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제품가격을 따른다.
이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실체적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보세공장으로 원료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고, 제조물품에는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또한 「관세법」상 원료과세 특례를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관0211 심판결정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283 심판결정2014.12.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1 심판결정2010.1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역사 자료
- 조심2009관0011 심판결정2009.03.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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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2 (2013.04.03 회신),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52)
- 원 제목
-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