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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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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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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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반품 물품의 세액서류를 대체수출에 다시 쓸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2014.07.3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나 추징세액을 대체수출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물품을 대체 수출하면 반품 물품의 서류를 복원하거나 추징세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단순 수리 후 재수출 때는 반품 물품이, 새 물품 수출 때는 새 물품의 원재료가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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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통지 직후 한 수정신고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루어진 수정신고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통지 후에는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준비한 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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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4.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세관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승용자동차를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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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할 때 기납증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기납증은 고시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필요하고 수출신고에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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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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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를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장기보관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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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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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수입 냉동해삼을 가공해 전량 수출하면 환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7.03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바산 냉동해삼을 국내에서 자숙·건조·선별해 전량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으로 원재료량을 산정해 납부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 차이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산물 원재료에는 정해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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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스웨덴의 가염·건조·냉동·절단·포장이 단순가공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결합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수입 연어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HS 6단위가 바뀌어도 특정 가공과 그 결합을 단순가공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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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인지 물었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면 고시상 임가공 위탁생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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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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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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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6.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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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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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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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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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과 내수용 탈지분유를 구분해 관리할 때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분 관리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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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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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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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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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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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무상이 아닌 수출을 각각 환급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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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원상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실질적으로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다. 송금이나 상계 등 환불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돌려받으면 유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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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 조사 › 감시관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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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하거나 재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고시상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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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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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 심사관세법2014.05.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신고하는 선하증권 1,000건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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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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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건설사업에 쓸 물품을 무상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와 확인기관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고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수출이면 수입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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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나? 통관 › 이사물품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2014.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화물관리인이 관리를 계속 원하면 남은 지정기간 범위에서 이전 장치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급약정 위반이 없다면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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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심사관세법2014.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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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4.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판례·결정례·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관세법 적용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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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을 추징한 뒤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가환급의 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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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2014.04.17미확인 보관 | |||||
299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14.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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