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61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6/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문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53 반품 물품의 세액서류를 대체수출에 다시 쓸 수 있나?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환급특례법 상 환급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수출물품의 반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시 환급액을 추징하므로 반품된 물품의 기납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를 환급에 사용되지
심사 › 환특법환급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2014.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나 추징세액을 대체수출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물품을 대체 수출하면 반품 물품의 서류를 복원하거나 추징세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단순 수리 후 재수출 때는 반품 물품이, 새 물품 수출 때는 새 물품의 원재료가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관세조사 통지 직후 수정신고하면 계산서가 나오나?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부가세법 제 35조는 관세조사 통지로 인하여(선행)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후행) 수정신고 하는 때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제한하는 것임.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통지 직후 한 수정신고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루어진 수정신고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통지 후에는 세관장의 경정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수정신고를 준비한 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 볼펜·만년필 세트는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하나?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SET(C)는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입 원상태 공급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펜과 만년필 세트의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세판매장에 세트 포장해 공급하면 HSK9608.50-0000으로 신고한다. 원상태 물품의 반입확인서에 품목번호를 하나만 기재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은 없다.

256 폐촉매 고철의 부산물 공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1.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2. “부산물가격/원재료가격”으로 부산물 공제비율
심사 › 환특법환급-201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촉매 회수공정의 고철이 부산물인지와 부산물 공제비율에 쓸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철은 부산물에 해당한다.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관련 고시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57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환급신청 시기(6개월)를 도과하여 민원인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4.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세관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승용자동차를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국내 수출업체ㅇ 국내수탁업체(B)는 해외업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할 때 기납증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기납증은 고시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필요하고 수출신고에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0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를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장기보관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61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2 수입 냉동해삼을 가공해 전량 수출하면 환급받는가?
외국 냉동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삶아 건조하고 등급 분류하는 임가공 후 전량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쿠바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쿠바산 냉동가공해삼*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7.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바산 냉동해삼을 국내에서 자숙·건조·선별해 전량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으로 원재료량을 산정해 납부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 차이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산물 원재료에는 정해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263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ㅇ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 : 소금에 절여서 건조 → 급속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 → 진공포장ㅇ 위와 같은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스웨덴의 가염·건조·냉동·절단·포장이 단순가공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결합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수입 연어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HS 6단위가 바뀌어도 특정 가공과 그 결합을 단순가공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
수출가격 50%에 해당하는 부재료만을 공급한 임가공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화장품 원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와 부재료인 용기를 국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인지 물었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면 고시상 임가공 위탁생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다이아몬드 와이어와 연마제는 환급 원재료인가?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 Saw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질의1) 사파이어 잉곳을 절단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Diamond Wire의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질의2) 절단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파이어 웨이퍼 공정의 다이아몬드 와이어와 연마제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다이아몬드 와이어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정에서 소모되는 연마제는 해당한다. 연마제의 환급에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268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사파이어 잉곳용 원료인 알루미나를 수입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한 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9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라벨(미국산)을 반입신고하여 질의물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라벨부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미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세제 등 가정용 세정제품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0 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도금액의 60%가 공정 후 회수될 때 이를 용기로 보고 반입확인 수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며 반입 당시 금도금액 전체 수량으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271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재활용되는 폐 원재료는 부산물과 손모량인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대상 폐 원재료의 부산물 해당 여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 원재료(Process loss)가 (질의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질의2)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 중 발생한 폐 원재료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 및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수처리제나 연료로 활용되는 폐 원재료는 부산물이면서 손모량에 해당한다. 다만 폐 원재료와 불량품에 든 원재료 중 생산공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양은 손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273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탈지분유(HSK0402.10-1010)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과 내수용 탈지분유를 구분해 관리할 때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분 관리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5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각각 수입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사실관계○ (A사) 특정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사용하고(’11.6월~’12.4월)사후에 수입신고·납부○ (B세관) 밀수입죄로 입건하여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무상이 아닌 수출을 각각 환급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
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원상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실질적으로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다. 송금이나 상계 등 환불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돌려받으면 유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
조사 › 감시관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 시, 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하거나 재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고시상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영국에서 볶은 콜롬비아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통관 › 원산지표시-2014.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포장한 커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영국에서 실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며 제시된 보수 표시는 적정하다. 원산지 영국 스티커를 붙이고 기존 표시를 가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85 소비대차한 수입물품에 분증을 발행할 수 있나?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 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ㅇ B는 원상태 수출 및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예정) 및 대여수수료 지급*
심사 › 환특법환급-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대여 후 원상태 수출하고 내국물품으로 상환하는 거래에 수입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대차가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분증 발행이 가능하다. 현물의 대여·상환과 대여수수료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여야 한다.

286 현물대여 물품에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나?
ㅇ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가 소비대차 방식으로 현물대여한 물품에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대차 계약이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 등에 제공된 거래로 인정되면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현물의 대여·상환과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세관장이 거래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

287 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심사관세법2014.05.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신고하는 선하증권 1,000건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진과 실물 사이에 색상차이가 있어 해외로 반품하였을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되는 무상수출*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환특법 시행규칙 §2①2호 : 해외에서 건설 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건설사업에 쓸 물품을 무상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와 확인기관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고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수출이면 수입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간이기납증에 관세 표시 구매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간이기납증 발급 시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 개선 요청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간이기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양도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 일부 세관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기납증 발급에 관세를 별도 기재한 구매확인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구매확인서에 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금액에 전가 세액이 포함됐다면 이를 제외해 공급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291 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나?
ㅇ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지정장치장 이전에 따라 기 지정된 화물관리인의 효력이 이전 후에도 존속되는지 여부
통관 › 이사물품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201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화물관리인이 관리를 계속 원하면 남은 지정기간 범위에서 이전 장치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급약정 위반이 없다면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2 선입선출로 관리한 맥아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할당관세(추천)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를 적용한 맥아를 선입선출법으로 재고 관리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으로 관리하면 그 방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 원재료에 적용된 관세율이 서로 달라도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세를 계산한다.

293 장기간 사용하는 산화철 촉매도 환급되나?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예상 사용량으로 소요량을 추정·산정한 해당 촉매는 환급이 불가하다.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

294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심사관세법2014.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심사 › 징수관세법2014.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판례·결정례·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관세법 적용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296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ㅇ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은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을 추징한 뒤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가환급의 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수입추천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외화획득용으로 건고추를 수입추천 받은 업체와 수출진행 업체가 상이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T사에게 건고추(0904.21-0000) 11톤 외화획득용 수입추천** 수입수출이행계획서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고추 수입추천 업체와 이를 가공한 물품의 수출 업체가 다를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나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양도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298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4.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약품에 적힌 제조원 표시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원 표시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같다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원은 제조자와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며 정해진 영문 표시 형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299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14.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0 원재료를 유상 공급해도 임가공 위탁자로 인정되는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가공 위탁 생산 여부는 원재료의 구입 계정과 수탁자의 생산물 소유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수탁자가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해 생산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