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원재료로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8회신일 2013.05.15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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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원재료로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5.15

원재료 투입만으로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위법성 유무로 판단한다.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수입 후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한 경우 과징금 대상인지 물었다. 원재료 투입만으로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위법성 유무로 판단한다. 원산지 표시 면제와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물품을 수입통관한 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회답

ㅇ 원산지 표시 면제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예외적으로 표시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와는 그 목적을 달리함. 또한, 해당 물품이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위표시를 용인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되었다는 사유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 해당 여부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 후 실질적 변형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했다는 사유만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대상 여부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유

원산지 표시 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표시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와 목적이 다르며,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위표시를 용인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8 (2013.05.15 회신),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원재료로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08)
원 제목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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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