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4회신일 2013.06.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6.21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이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사업자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자 명의의 수출입 건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이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에는 관세법상 청구권과 달리 환급신청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입자 A가 사업자 분할로 기존 사업자 A와 신규설립사업자 B, C로 분할되었다. A 명의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

ㅇ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 질의회신 - 내용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4.9.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환급의 신청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관세법상 과오납금 또는 위약 환급청구권과는 달리 법령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바,

ㅇ 기존 사업자(A)가 수출자이면서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A)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설립사업자(B, C)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분할로 신규설립된 사업자 B, C가 기존 사업자 A 명의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제4조제1호의 수출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관세법상 과오납금 또는 위약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기존 사업자 A가 수출자이면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A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B, C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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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4 (2013.06.21 회신),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94)
원 제목
사업자분할과 관련한 환급신청인 전산연계작업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