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부산물 공제비율의 원재료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4회신일 2013.06.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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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산물 공제비율의 원재료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6.21

첫 부산물은 혼합공정의 합성원재료와 유리섬유 가격을 합하고, 두 번째 부산물은 동박 가격을 적용한다.

두 종류의 부산물 공제비율에서 총 소요원재료 가격과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 가격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 부산물은 혼합공정의 합성원재료와 유리섬유 가격을 합하고, 두 번째 부산물은 동박 가격을 적용한다. 첫 부산물은 처리공정에서 발생하고, 두 번째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는 제품에 포함된 동박에서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화학물질과 유리섬유로 접착시트를 생산하고, 여기에 동박을 적층하거나 절단해 동박적층판을 생산하여 국내 공급 또는 수출한다. 생산 과정에서 접착시트 가장자리 스크랩과 동박 가장자리 스크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 업체는 화학물질(Resin류), 유리섬유(Glass Fabric)를 사용하여 생산한 Bonding Sheet(B/S)를 국내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B/S를 가지고 동박(Copper Foil)을 적층하여 생산한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CCL원판)과 이를 절단(Paneling)한 제품(CCL판넬)을 국내공급하거나 수출

□ 질의사항질의1 : 부산물 A(B/S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의 가격?질의2 : 부산물 B(동박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의 가격?* 최종 제품인 CCL(원판, 판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은 아래 원재료들이 물리ㆍ화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동박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여 판매됨㉠ Mix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아세톤 등)㉡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 Build up공정에 투입되는 동박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부산물인 ‘B/S Edge Scrap’의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14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의 가격에 대하여 보면, 위 부산물(B/S Edge Scrap)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은 “Treating공정”에 해당하므로, B의 가격은 아래 원재료들(㉠+㉡)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Mix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들(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아세톤 등)로부터 생산된 합성원재료(초기 투입된 원재료들의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질의 2)에 대하여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의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14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의 가격에 대하여 보면,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의 경제적 가치는 제품 CCL(원판 또는 판넬)에 있는 ‘동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C)은 ‘동박’의 가격임.

정제 정리

질의

1. 접착시트 가장자리 스크랩의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 소요된 총 원재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동박 가장자리 스크랩의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접착시트 가장자리 스크랩이 발생하는 공정은 처리공정이므로, 총 소요원재료 가격은 다음 가격을 합하여 산정한다.

㉠ 혼합공정 투입 원재료로 생산된 합성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초기 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및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 처리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 가격

2. 동박 가장자리 스크랩의 경제적 가치는 제품에 있는 동박에서 발생하므로,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 가격은 동박의 가격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4 (2013.06.21 회신), "부산물 공제비율의 원재료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34)
원 제목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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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