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어떤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에 해당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8회신일 2013.04.22분야 통관 › 보세화물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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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4.22

신고대상이 아닌 물품 중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이다.

관세법상 환적과 환적화물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대상이 아닌 물품 중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이다. 적하목록의 화물구분이나 일반화물·휴대품 여부는 환적화물 판단기준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기관은 적하목록상의 화물구분인 T 또는 R과 일반화물·휴대품 구분을 언급했다. 회신은 이 구분들이 화물관리를 위한 실무상 용어라고 보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회답

o 관세법상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o 귀 공사에서 언급한 적하목록상의 화물구분(T 또는 R)은 위험관리 및 반출입 등 화물관리를 위한 실무상 용어에 불과하고, 일반화물인지 휴대품인지 여부로 환적화물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물품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휴대품 포함)이 환적화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상 환적화물의 정의.

회답

관세법상 환적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이다.

적하목록상의 화물구분(T 또는 R)은 위험관리 및 반출입 등 화물관리를 위한 실무상 용어에 불과하며, 일반화물인지 휴대품인지로 환적화물을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이동 형태가 환적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화물은 휴대품을 포함하여 환적화물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8 (2013.04.22 회신), "어떤 외국화물이 환적화물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88)
원 제목
환적화물 정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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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