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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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5/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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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제3자가 가공임을 지급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탁자가 가공품을 수출하고 해외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지급 사실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02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3.7.26) 관련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5.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2015.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04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를 서로 변경할 수 있나?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통보
심사 › 징수-201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상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 사이의 징수형태 변경 조건을 다뤘다. 각 납부서 작성 여부와 납부기한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할 수 있다. 월별납부에서 변경할 때는 담보도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205 직전 3개월 비중 신고 후 매월 조정해야 하나?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1) 세율별 비중의 조정 신고가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갑설] 당해 연도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변경이 발생하면 회사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한 뒤의 신고방법과 다음 연도 산정방식을 물었다. 한 번 조정 신고하면 이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다음 연도에도 직전 3개월 비중을 매월 산정·신고한다. 수입선 변화로 종전 비중과 실제 소요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ㅇ 관세청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7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ㅇ 관세청으로부터 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 자가사용하는 Off-Gas는 부산물로 공제해야 하나?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1안: Off-Gas를 연산품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2안: Off-Gas 중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생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를 제외한 Off-Gas를 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산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Off-Gas를 연산품 또는 부산물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Off-Gas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신청해야 한다.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생기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이 부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209 단위실량 적용 시 슬러지는 어떻게 환급하나?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실량 방식에서 발생한 납 슬러지를 재가공해 원재료로 쓸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단위실량 방식에서는 슬러지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재사용하려면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과 부산물을 각각 관리하고 부산물 납부세액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210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제조 때 석영 원통을 지지하는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에서 지지 역할을 할 뿐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AEO 기초과정 이수로 컨설턴트 자격을 충족하나?
컨설턴트 등록기준 해석관련 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CDP교육과정 중 AEO 관련과정 이수자의 AEO 교육 수료 인정가능 여부
심사-201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AEO 관련과정 이수를 AEO 교육 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AEO기초 과정 이수자는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에 해당한다.

212 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당시 중소기업이 나중에 대기업이 된 경우 과거 수출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 수리 당시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3 규격별 소요량이 달라도 평균소요량을 쓸 수 있나?
서로다른 5개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원재료(A)를 판매하고 분증을 제공ㅇ 제조자는 제품(B)을 판매하고 기납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제품 B에 대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요량이 다른 다섯 규격에 같은 평균소요량을 적용한 기납증을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14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해외직구 수입물품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 및 절차
심사 › 징수관세법2014.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5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7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9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쟁점물품: 유당*(○○○○○-○○-○○○○○○○ 외 2건)*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나?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 수출임을 확인받아 신고서를 정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와 정정신청 및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21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②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2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세율로 수입한 내수용 원재료의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신청서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23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4 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
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③ 내항선에서
조사 › 감시관세법2014.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외항선 전환 절차와 재입항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항선 유지 조건과 최대 정박일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5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SCR(황인동선) 생산에 사용되는 A~D 등급의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CR 생산용 A~D 등급 전기동이 동일 원재료인지 물었다. A·B·C급 전기동은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동 순도가 같고 상거래상 동일 물품이며 생산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서류의 목적과 확인 절차가 달라 단순 변경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건은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선장 서명도 일치하지 않아 동일 물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27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법규준수도 미달 지사가 있으면 AEO 공인이 유보되나?
AEO 공인등급심의 00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과 관련하여 AEO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해량하시어 합당한 기준으로 공인등급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심사-2014.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의 개별 지사까지 법규준수도 기준을 적용하는 AEO 공인심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은 공인이 유보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229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Invoice에 기재된 ‘Down Payment’ 문구를 ‘할인금액’으로 오인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신고한 것이 부가세법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신고가 단순착오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입증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 생산기간 요건은 수출물품별로 판단하나?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심사 › 환특법환급-201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의 생산활동 요건을 공장 전체 또는 물품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뜻한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 수출물품별로 선택하며 물품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31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체납관세법2014.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담보가 없고 관세법상 별도 처리규정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장치기간이 없어 관세법 제208조의 체화공매를 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환급신청 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수입-2014.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는 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 가능 시점을 물었다. 선박은 입항 5일 전부터 하선신고 전까지, 항공기는 입항 1일 전부터 하기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입항 후에도 하선 또는 하기신고 전이라면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236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출신고하나?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통관 › 수출-2014.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용선은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출 때 물품 이동 없이 수출과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239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ㅇ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수입 건을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불가능하다. 직권경정은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건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1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뒤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과다 신고세액은 정해진 경정청구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직권경정도 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42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래 위탁 원재료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ㅇ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에 수출한 후, 그 원자재로 가공하여 완성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서, ① 재수입 시 관세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후 최초 수출 원자재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세를 적용받아 재수입했다면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물품을 각각 환급하도록 허용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갑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하다.(을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위탁가공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 원재료를 각각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 자유무역지역의 신선생강도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가?
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
통관 › 수입-201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신선생강 수리 전 반출에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차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후 해당 건의 세액을 심사한다. 신선생강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245 수입 당면을 소분 포장하면 분할증명서가 발급되나?
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포장 단위당 중량이 10kg 또는 13kg씩 포장된 당면(HSK 1902.19-2000)을
심사 › 환특법환급-2014.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면을 수작업으로 소매 포장한 뒤 거래하면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10킬로그램 또는 13킬로그램 포장을 단순 소분·재포장하는 경우 발급 대상이다. 500그램 또는 1킬로그램으로 수작업해 비닐 포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46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통관 › 수출관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248 FTA 사후적용 물량은 어떻게 안분하나?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A사는 조정고시별표1,2에 모두 해당하는 석유가스(기본 5%,
심사 › 환특법환급-201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물량의 비중 포함 여부와 영세율 필증 부족 시 기본세율 물량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적용 물량은 FTA세율 비중에 포함하며, 부족분은 기본세율 물량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환급사용물량 모두 FTA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해 산정해야 한다.

249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의 설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최초일이나 최종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각 반입분의 실제 품명과 규격으로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ㅇ 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명세서로 계약한 설비를 여러 차례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일을 물었다. 최초나 최종 공급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반입 즉시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과 규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