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2회신일 2013.06.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6.21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산 수입 렌즈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다른 회사에서 산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공급자에게 분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산 렌즈와 국산 렌즈를 함께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이다. 직접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남은 렌즈를 수출하는 경우와 다른 회사가 수입한 렌즈를 국내에서 구매해 수출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국산 렌즈)과 같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 중 남은 물건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물건(한국산 렌즈)과 함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애초 물건을 수입한 다른 회사의 동의를 받을 경우 환급신청인을 1번(수출대행자/수출화주)으로 기재할 경우 관세환급 여부. 다른 회사가 수입통관한 물건의 구매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대외무역법 제18조 참조),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임(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8호 참조). 따라서 귀하가 직접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 국내 거래(구매)가 없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수입산 렌즈)을 외화획득용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국내 거래(구매)가 있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됨. 한편,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할 수 있고(환급특례법 제12조 참조), “분증”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증명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서 수입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고,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을 1번(수출대행자/수출화주)으로 기재하여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당초 수입한 다른 회사)로부터 분증을 송부받아 환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직접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남은 수입산 렌즈를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할 때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다른 회사가 수입한 렌즈를 국내에서 구매해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직접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남은 물품을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면 외국산 물품에 대한 국내 거래가 없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2.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외화획득용으로 국내에서 구매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 국내 거래가 있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됨.

3.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구매하여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하고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을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로 기재해 환급받으려면, 당초 수입한 공급자로부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받아 환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2 (2013.06.21 회신),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12)
원 제목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