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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사용 후 원상태 재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후 관세를 내고 원상태로 재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대상에는 재수출조건 면세로 수입한 까르네 물품이 포함되며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까르네 물품에 대해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했다.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A.T.A. Carnet 물품 포함)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원상태 재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까르네 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원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A.T.A. Carnet 물품 포함)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원상태로 재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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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2 (2013.05.24 회신), "용도외 사용 후 원상태 재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42)
- 원 제목
-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