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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품목분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회사가 품목분류 변경 소송에서 낮은 세율을 확정받았다. 같은 세번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한 다른 회사가 그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 1]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他 회사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질의 2]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간
회답
검토의견 :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침(행정소송법 §
② 및 민사소송법 §218①).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에게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취소 또는 감액경정 후 환급 등 조치를 하여야 함(행정소송법§30
① 및 관세법 §21②조3). 그러나, 본 건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례제척기간(관세법 §21②3)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다만,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제3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당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품목분류 변경 소송에서 낮은 세율이 확정된 경우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한 제3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회답
당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함.
이유
· 행정소송 확정판결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침.
· 소송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부과취소 또는 감액경정 후 환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제3자에게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함.
· 다만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3조제3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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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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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6 (2013.02.13 회신),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16)
- 원 제목
-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