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6회신일 2013.06.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6.12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그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세등을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제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관장은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그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세등을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2013년부터 기존 사업자 A와 신규설립 사업자 B, C로 분할됐다. 2012년 A 명의로 수입·수출된 신고필증과 관련해 B, C 명의의 환급신청이 요청됐고, 사업자 간 재산·자본금 및 예상 환급액의 양수도는 완료된 상태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사업자 A는 a, b, c 라는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었음

ㅇ 사업자분할로 2013년부터 기존 사업자(A),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됨- A는 분할 이전과 동일한 사업자로 a, b, c의 브랜드 중 a만 수출입 진행- B 및 C는 신규설립 사업자로서 각각 b, c 브랜드의 수출입 진행

ㅇ 2012년 A로 수입ㆍ수출된 신고필증을 근거로 2013년 환급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본사 사업자분할 정책에 따라 b, c 브랜드에 대해서는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환급신청 진행을 요청

※ 사업자분할 작업과 동시에 사업자간 재산 및 자본금 관련 양수도가 완료되고, 이미 진행된 수출건에 대한 예상 환급액에 대해서도 양수도를 완료한 상황

□ 질의사항

ㅇ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환급의 신청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관세법상 과오납금 또는 위약 환급청구권과는 달리 법령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바, 기존 사업자(A)가 수출자이면서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A)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설립사업자(B, C)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입자 A가 사업자 분할로 기존 사업자 A와 신규설립 사업자 B, C로 나뉜 경우, A 명의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기존 사업자 A가 수출자이면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경우 A 명의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설립 사업자 B, C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유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관세법상 과오납금 또는 위약 환급청구권과 달리 법령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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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6 (2013.06.12 회신),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26)
원 제목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