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3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제 원액은 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다른 국가에서 소매포장 단위의 바이알에 충진·밀봉포장된다. 원액은 HS 6단위 3003.90이고 완제품은 HS 6단위 3004.90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회답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주사제 원액(HS 6단위 : 3003.90)을 생산한 후,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소매포장 단위)에 충진ㆍ밀봉포장하여 생산된 완제품(HS 6단위 : 3004.90)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 비록 HS 6단위가 변형되었지만, 주사제 원액을 소매포장 단위로 바이알에 밀봉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에 해당됨 - 따라서, 제3국에서 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주사제의 원산지는 주사제 원액 생산국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사제 원액을 생산한 뒤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회답
제3국에서 바이알 충진·밀봉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주사제의 원산지는 주사제 원액 생산국이 타당합니다.
이유
·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제조·가공에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
· 원액 생산 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밀봉포장하여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주사제 원액을 소매포장 단위로 밀봉포장하는 것은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6
-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6
- 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8 (<time datetime="2013-05-22">2013.05.22</time> 회신),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68)
- 원 제목
- 주사제의 원산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