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8회신일 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3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제 원액은 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다른 국가에서 소매포장 단위의 바이알에 충진·밀봉포장된다. 원액은 HS 6단위 3003.90이고 완제품은 HS 6단위 3004.90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회답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주사제 원액(HS 6단위 : 3003.90)을 생산한 후,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소매포장 단위)에 충진ㆍ밀봉포장하여 생산된 완제품(HS 6단위 : 3004.90)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 비록 HS 6단위가 변형되었지만, 주사제 원액을 소매포장 단위로 바이알에 밀봉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에 해당됨 - 따라서, 제3국에서 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주사제의 원산지는 주사제 원액 생산국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사제 원액을 생산한 뒤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회답

제3국에서 바이알 충진·밀봉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주사제의 원산지는 주사제 원액 생산국이 타당합니다.

이유

·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제조·가공에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

· 원액 생산 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밀봉포장하여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주사제 원액을 소매포장 단위로 밀봉포장하는 것은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8 (<time datetime="2013-05-22">2013.05.22</time> 회신),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68)
원 제목
주사제의 원산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품목분류·HS코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