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8회신일 2013.05.2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5.24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해 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인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업체와 나염 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원단을 구매하고 나염한 뒤 납품하며, 신청인은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해당 원단을 유럽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하여 나염 임가공 후 원단을 신청인에 납품

ㅇ 신청인은 임가공비와 원단 구매비용을 주고 납품받은 원단을 유럽으로 수출함

□ 질의사항

ㅇ 원단구매 및 임가공을 하는 업체로부터 원단 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주고 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원재료(원단)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주는 형태[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원단)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원단구매비용을 임가공비와 구분해서 지급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하여 임가공한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며, 생산자에는 국내 임가공위탁자도 포함된다. 다만 임가공은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다.

수탁자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을 임가공비와 구분하여 지급해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관0129 심판결정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091 심판결정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090 심판결정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133 심판결정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6관0132 심판결정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092 심판결정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093 심판결정
    2007.02.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8 (2013.05.24 회신),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78)
원 제목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