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0회신일 2013.02.21분야 FTA › 한미FTA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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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2.21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서 국내 자유무역지역으로 미완성 정수기를 반입해 재포장한 뒤 수입신고한다. 미국에서 반입된 원산지제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와 과세가격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만약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은 반입신고가격인지, 최종 수입물품가격을 안분계산한 가격인지

※ 종전 재포장된 물품 전체에 대해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함을 회신하자,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미국에서 반입된 미완성 정수기)에 대해 협정관세적용여부를 질의

회답

- 제목 :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답변- 내용 :과세물건이 수출당사국인 미합중국 원산지제품인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와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과세물건에 적용할 세율이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미완성 정수기를 재포장한 뒤 수입신고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2.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이 반입신고가격인지 최종 수입물품가격을 안분계산한 가격인지 여부.

회답

과세물건이 수출당사국인 미합중국 원산지제품인 경우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수입물품의 관세는 관세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며,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과세물건에 적용할 세율이 정해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0 (2013.02.21 회신),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80)
원 제목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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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