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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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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능하다. 불복청구 기간도 지나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2012년 11월 14일 경정처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90일의 청구기간도 지났다. 수입신고일은 2011년 1월 5일이며, 해당 건의 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으로 검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질의 건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일반 제척기간 적용 대상. 납세의무자는 경정처분(‘12.11.14)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청구가능기간(90일)을 이미 도과한 상태이므로 불복청구도 불가능하여 특별제척기간 적용불가. 동 건의 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수입신고한 날(‘11.01.05)의 다음날이므로 현재 제척기간 만료. 따라서,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로 세관장의 직권경정 불가.
회신내용 :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 경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유
이 건은 「관세법」 제21조제1항의 일반 제척기간 적용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경정처분에 불복하지 않았고 90일의 청구기간도 지나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며,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1조제1항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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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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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0 (2013.05.03 회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70)
- 원 제목
- 세관장 직권경정 이후 제척기간 경과건에 대한 재경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