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외 임가공품 재수출 때 어떤 관세를 환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8회신일 2013.06.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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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임가공품 재수출 때 어떤 관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6.13

원재료를 구분 신고하고 실제 제조자를 적어야 하며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가공임 과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 임가공 원재료의 수출신고 방식과 재수출 시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구분 신고하고 실제 제조자를 적어야 하며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가공임 과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자는 실제 제조·가공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기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원재료와 국내 매입 국산원재료를 함께 무상수출해 해외에서 임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려는 거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상세내용

수입원재료(A)와 국산원산재료(B)를 함께 임가공 무상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 1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A원재료는 거래구분 72(외국수입물품 원상태수출), B원재료는 29(위탁가공 무상수출)로 구분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에 수출자 및 제조자를 모두 ‘갑’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는 갑,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A)와 국내 매입한 국산원재료(B)를 임가공위탁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는 건별 또는 란별로 구분해서 신고하여야 하고, 거래구분은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기재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는 실제로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질의 내용에서 수출자(갑)는 제조자로 볼 수 없음. 한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은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과 위탁가공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를 임가공 무상수출할 때 수출신고서와 거래구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부.

2.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를 누구로 기재하는지 여부.

3. 해외 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의 범위.

회답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는 건별 또는 란별로 구분 신고해야 하며 거래구분은 29로 기재할 수 있다.

제조자는 실제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를 기재해야 하므로 질의의 수출자는 제조자로 볼 수 없다.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하면 당초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과 위탁가공품 재수입 시 납부한 가공임 과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8 (2013.06.13 회신), "해외 임가공품 재수출 때 어떤 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48)
원 제목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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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