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하였다.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확정가격을 신고하고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
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급신청기간(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이 지난 상태에서 확정가격을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함
□ 질의사항
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간 연장사유인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을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원재료에 대한 세액의 변동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이 환급신청기간 내에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사실이 없어도 관세법의 어떤 세액 경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급신청기간 내에 애초의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볼 때,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었으나 해당 관세등에 대한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잠정가격을 신고하여 수입 통관한 이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이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세액 변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보정·수정·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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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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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8 (2013.02.27 회신),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58)
- 원 제목
-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