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AEO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4회신일 2013.06.26분야 심사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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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AEO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6.26

각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기업심사 제외 특례에서 “모든 부문”의 범위를 물었다. 각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류부문 공인업체가 수출입분야 심사를 제외받으려면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업심사 제외 특례 적용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에 관한 질의

상세내용

통관 절차상의 특례 적용 부문의 “모든 부문”의 해석

회답

검토의견 :

AEO 업체에 기업심사를 제외하여 주는 이유는 공인기준중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에 의해 업체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은 각 부문별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기준이 작성되어 있고,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물류업체는 운송, 보관, 하역 등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음. (물류업체) 보세화물자격증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 와 유경험자 근무, 수출. 따라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해당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기획심사, 법인심사)가 제외되는 것이며, “모든 부문”의 해석은 모든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해서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선박회사 등 물류부문만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출입분야에 대해 기업심사를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출입분야 AEO 공인을 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업심사 제외 특례가 적용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범위와 통관 절차상 특례의 “모든 부문”이 뜻하는 범위.

회답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진 해당 부문에 대해서만 기업심사(기획심사, 법인심사)가 제외된다. “모든 부문”은 모든 AEO 업체가 공인받은 부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유

AEO 업체의 기업심사를 제외하는 이유는 공인기준 중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수출입물품을 자율적으로 위험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은 부문별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작성되어 수출입업체는 통관에, 물류업체는 운송·보관·하역 등의 절차에 중점을 둔다.

선박회사 등 물류부문만 AEO 공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입한 경우 수출입물품에 대한 기업심사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수출입분야의 기업심사를 제외받으려면 별도로 그 분야의 AEO 공인을 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4 (2013.06.26 회신), "AEO 기업심사 제외 특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94)
원 제목
AEO 업체의 특례중 기업심사 제외 범위에 대한 해석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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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