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6회신일 2013.04.18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4.18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수입자의 행위에 내국세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세관 조사를 통해 법정 부정행위의 존재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에는 수입자의 부정행위를 판단할 최소한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세 탈루, 반복성, 세관 적발 회피를 위한 조작·은폐, 무자료 판매에 따른 매출세액 누락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인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판례). 반면, 질의서에서는 수입자의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부정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불가함. 결국, 본 질의 건은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해위’의 존재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안임.(사실판단 자료의 예시)

(1) 내국세 이외에 관세를 탈루한 관세법 위반 행위(공소 제기) 여부

(2) 일회성 위반행위가 아닌, 수회에 걸쳐 반복 또는 지속되었는지 여부

(3) 세관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 여부

(4) 기타 범칙물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매출세액 누락 여부 등

회신내용 :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으로서 세관의 조사절차를 종료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의 내국세 무신고에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세관 조사절차를 마쳐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확인되면 부과할 수 있다.

이유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서에는 부정행위를 판단할 최소한의 입증자료가 없어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1. 내국세 외에 관세를 탈루한 관세법 위반행위 여부

2. 위반이 여러 차례 반복 또는 지속됐는지 여부

3. 세관 적발을 피하려고 관련 행위를 조작하거나 은폐했는지 여부

4. 범칙물품의 무자료 판매로 매출세액을 누락했는지 여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6 (2013.04.18 회신),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16)
원 제목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