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2회신일 2013.05.15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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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5.15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해동·세척·자숙·분리·나열·동결·포장과 단순절단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세척, 자숙, 분리, 나열, 동결 및 포장한다. 중국에서 Slice, Chunk 등의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회답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Y13-0501호로 귀사가 문의한 자숙 문어의 원산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 세척 → 자숙(煮熟, boil-cooking) → 분리 → 나열 → 동결 → 포장 작업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하고,

ㅇ 중국에서 Slice, Chunk 등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해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

ㅇ 따라서,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모리타니가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모리타니가 타당함.

이유

1.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2.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 세척 → 자숙 → 분리 → 나열 → 동결 → 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

3. 중국에서 Slice, Chunk 등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2 (2013.05.15 회신),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22)
원 제목
자숙 문어의 원산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