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6회신일 2013.03.1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3.14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해외 생산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원재료를 무상 수출한 뒤 의류를 재수입한다. 국내 중소제조업체는 수출자의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가공 후 의류 재수입시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0%)이 적용)(질의2) 국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간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를 양도받아 수출자가 이 기납증을 근거로 개별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처음부터 중소제조업체가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 답변)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수출은 외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는 수출(유상수출)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은 여기에 해당됨. 따라서 귀사가 해외의 생산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한ㆍ아세안 FTA 특혜세율(0%) 적용으로 관세납부 여부와 관련 없음)에도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질의2 답변)현재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제조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자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양도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수출자)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체(수출물품 제조자로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임을 전제)가 귀사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 생산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무상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인지 여부.

2. 중소제조업체가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처음부터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급대상수출은 유상수출이 원칙이나,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에 따라 인정되는 무상수출임. 따라서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함.

2.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함. 수출자가 제조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중소제조업체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면 그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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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6 (2013.03.14 회신),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36)
원 제목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