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79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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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관세법2010.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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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10.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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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물품을 이용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이용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신고서상 납세의무자와 이용자가 다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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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조사결과와 보험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려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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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영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한다. 화재예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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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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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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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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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FTA › FTA공통관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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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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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경정청구 후 기한이 지나 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서면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세관장이 시스템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은 제출 매체를 정하지 않고 전자신고 근거조항도 서류제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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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안에 서면을 냈지만 기간 후 전산 전송한 경정청구의 효력을 물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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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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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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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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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통관 › 수출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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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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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심사관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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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심사관세법2009.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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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획 선박의 임차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만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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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9.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승인에 해당하는 일부 납부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소멸시효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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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취하는 신고취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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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아세톤을 보세공장에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재반입할 때 요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 반출 물품과 재반입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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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취하 시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신고 책임과 징수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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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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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8.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양수한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감면 해제조건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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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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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심사관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확정가격신고일을 납세신고일로 보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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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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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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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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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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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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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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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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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통관 › 수출관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는 취하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침몰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정상 반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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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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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유류 부정유출로 과다환급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2년인지 물었다. 허위 적재확인서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유류를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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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관세 징수 최저한에 지방세도 합산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국세만을 뜻하는지와 국세가 최저한 미만일 때 지방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징수 최저한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에 적용되고, 지방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국세 5,990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 최저한이 없어 지방세 9,610원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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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관세법상 보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이 생기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정과 가산세 비과세는 세액의 납부·징수방법에 관한 절차적 사항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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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로 바뀐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며 실제 화주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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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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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6.06.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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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수출자와 생산자의 반덤핑세율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심사 › 덤핑관세관세법2006.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범위와 수출자·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자 및 공급국에는 생산자도 포함되며 생산자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생산자 기준이 원칙이고 수출자 기준은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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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뒤 파산한 업체의 추가 관세채권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추가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이며 파산관재인을 표시해 납부고지해야 한다.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나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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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5.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가 경합할 때 어느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합공고에만 규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에 없으면 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절차는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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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의미가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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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은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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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4.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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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04.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신고수리일과 환급대상 관세를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다. 재수입한 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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