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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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7.10.17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2
-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2009.08.1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4
-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0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5 · 2025.11.24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63 · 2025.11.24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77 · 2023.08.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91 · 2023.08.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8 · 2023.03.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79 · 2023.02.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관0153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1관0141 · 2022.03.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101 · 2022.02.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