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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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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이 확정가격 신고 전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았다. 이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회답
1.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기 이전에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2.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금액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동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가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회답
1.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한다.
2.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액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조제4항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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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관0119 심판결정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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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관0124 심판결정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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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8 (2009.11.23 회신),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98)
- 원 제목
-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