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2회신일 2004.11.02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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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11.02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다.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신고수리일과 환급대상 관세를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다. 재수입한 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재수입조건부로 수출하고 수리 완료 후 재수입했다. 해당 물품이 다시 불량으로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리 후 재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경우

1)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 인지, 재수입 신고수리일 인지 여부

2) 재수입시 수리비에 과세된 관세 등도 환급대상인지 여부

※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시 관세 환급

회답

1. 귀청 심사정책과-3709(‘04. 10. 5)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재수입조건부로 수출하여 수리완료 후 재수입하였으나 당해 물품이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동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하였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 되며 재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상이물품 환급에서 수입신고수리일의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인지 재수입신고수리일인지 여부.

2.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도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 되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2 (2004.11.02 회신),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62)
원 제목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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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