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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되었다. 해당 물품의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공매잔금 교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 제목 :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11조제3항 (잔금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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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6 (2009.08.24 회신),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96)
- 원 제목
-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