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4회신일 2009.06.11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1. 질문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6.11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취하는 신고취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후 특정일 이후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자 없이 이루어진 기존 신고를 취하하고 낮은 세율로 다시 신고하도록 승인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낮은 세율(할당관세)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고취하 승인한 경우 적정정 여부

회답

「관세법」 제250조에는 “신고취하”와 “각하*”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양자 모두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

□ 신고취하 사유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없는 현실에서 신고취하 사유를 너무 폭 넓게 해석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취하를 통해 기 신고한 건에 대한 적용 법령을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법적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관세법」제17조(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하 사유 및 그 동안의 유권해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고취하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그간 우리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관세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낮은 과세환율 및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것은 신고취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본 건은 특정일 이후에 낮은 세율(할당관세)이 적용된다는 것을 수입신고후에 인지하고 동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하자 없이 이루어진 당초의 신고를 취하 신청(승인)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 및 그 동안의 유권해석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250조의 신고취하와 각하는 모두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취하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이미 신고한 건의 적용 법령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오해와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하 사유와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취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건은 수입신고 후 낮은 할당관세 적용 사실을 알고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경우이므로 각하 사유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4 (2009.06.11 회신),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04)
원 제목
신고취하 승인의 적정성 여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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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