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2회신일 2009.11.03분야 통관 › 수출회신 후 개정
1. 질문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1.03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쓰오일(주)가 수입한 경유 유동성 향상제 중 20항차분 80,160킬로그램이 오염된 상태로 기존 128,940킬로그램과 혼합되었다. 최종 수입분은 계약상이 수출로 처리했으나 기존 보관분은 기타 무환수출로 직권정정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상세내용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주)가 독일 Infineum사로 부터 수입한 경유 유동성 향상제로서 총 20항차 중 17~19항차 분 128,940Kg이 저장된 탱크에 이물질이 포함된 20항차 분 80,160Kg이 혼합되면서 탱크내에 저장된 모든 제품이 오염된 사례로서 신고물품 중 최종수입분 80,160Kg은 수입당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상이수출(거래구분 93)로 인정처리 하였고, 기 보관중이던 128,940Kg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질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상이로 인정하지 않고 기타 무환수출(거래구분 94)로 직권정정하여 수출신고수리 하였음.

회답

- 관세법 제106조 제①항에 규정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거래구분 93)이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의미함.- 쟁점 수출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오염된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에쓰오일(주)와 해외공급자간 협의에 의하여 오염된 물품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대체품을 무상공급 받기로 한 것은 거래당사자간 클레임에 대한 합의 사항으로 수출신고수리시 거래형태 결정과는 무관하며, 본 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거래형태 94(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당시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관세법」 제106조제①항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을 의미함.

· 쟁점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정상이었으나 통관 후 오염물품과 혼합되어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임.

· 전량 반송 및 대체품 무상공급 합의는 거래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 결정과 무관하므로 거래형태 94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2 (2009.11.03 회신),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52)
원 제목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