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8회신일 2007.11.1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11.14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공조기와 열교환기 등을 생산·판매하며 보세공장 운영업체에 물품을 공급한다. 보세공장은 생산품을 수출하거나 수입신고 후 국내 판매하므로 반입 당시 물품의 수출용 또는 내수용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미국 M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공조기 및 열교환기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음

ㅇ A사와 신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처는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관세환급금을 A사가 받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보세공장은 생산할 제품을 해외 수출 또는 수입신고 후 국내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188조의 “제품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

ㅇ A사가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물품이 수출용에 사용될지 아니면 국내용에 사용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경우 ⇒ A가 보세공장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수출로 정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수출용원재료라 함은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경우, 반입당시의 물품이 수출 또는 내수용 물품에 사용될 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입사실이 내국신용장등 국내거래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입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환급대상수출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물품이 수출용 또는 국내용 중 어디에 사용될지 알 수 없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 반입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수출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입 당시 수출용 또는 내수용 물품에 사용될지 불명확하더라도 반입 사실이 내국신용장 등 국내거래증명으로 확인되고, 반입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8 (2007.11.14 회신),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28)
원 제목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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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