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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8회신일 2007.04.3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4.30

보정으로 부족세액이 생기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관세법상 보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이 생기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정과 가산세 비과세는 세액의 납부·징수방법에 관한 절차적 사항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상세내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회답

검토의견 :

<갑론>

: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보정제도를 규정한 관세법 제38조의2는 가산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내국세 포함)의 신속·정확한 납부(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임. 수입업체의 자율심사 대상에는 관세 이외에 내국세가 포함되므로 보정제도를 관세의 징수에만 적용하는 하는 것은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06.3.9일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세법 제4조제1항은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다고 판시(2005두10125판결 참조).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되는 조세임에도 관세와 내국세의 납부(징수)를 분리하여 다른 납부(징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세법 제4조제1항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 부과 적용례를 명시하고 있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제11항은, 동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내국세 가산세율 적용만을 명시하고, 내국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인 동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따라서, 내국세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되, 내국세 가산세의 감면(비과세) 등 가산세율 이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개정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결론 : 쟁점사항인 보정제도, 가산세 비과세 조항 등을 세액(가산세 포함)의 납부·징수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적인 사항이며,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의 내국세 가산세 적용례에도 “세율”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정제도 등 “가산세율” 이외의 모든 조항은 관세법 제4조제1항(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내용 :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부족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관세법」상 보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세액이 있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유

1. 보정제도와 가산세 비과세 조항은 세액의 납부·징수방법을 정하는 절차적 사항이다.

2. 수입물품에 함께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세에 서로 다른 납부·징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4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내국세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을 따르되 가산세율 이외의 사항에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8 (2007.04.30 회신),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68)
원 제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