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4회신일 2008.10.24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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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10.24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회답

수량도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정을 할 수 있으나,수입신고필증상 수량이 B/L상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수량신고가 정확하게 된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후에는 수량을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선사가 당초 발행한 B/L상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수량을 정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에도 정정된 B/L상 수량에 맞게 수입신고필증상 수량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수량 또는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기본적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상 수량이 B/L상 수량과 일치하면 신고가 정확한 것이므로 수리 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선사가 당초 B/L의 수량이 잘못 기재됐음을 확인하고 수량을 정정한 경우에는 수리 후에도 정정된 B/L에 맞춰 수입신고필증상 수량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4 (2008.10.24 회신),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54)
원 제목
수입신고수리 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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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