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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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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회답
수량도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정을 할 수 있으나,수입신고필증상 수량이 B/L상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수량신고가 정확하게 된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후에는 수량을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선사가 당초 발행한 B/L상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수량을 정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에도 정정된 B/L상 수량에 맞게 수입신고필증상 수량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수량 또는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기본적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상 수량이 B/L상 수량과 일치하면 신고가 정확한 것이므로 수리 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선사가 당초 B/L의 수량이 잘못 기재됐음을 확인하고 수량을 정정한 경우에는 수리 후에도 정정된 B/L에 맞춰 수입신고필증상 수량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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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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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4 (2008.10.24 회신),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54)
- 원 제목
- 수입신고수리 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