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0회신일 2006.09.2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6.09.27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로 바뀐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며 실제 화주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경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4월 세관은 체중기 수입업체를 조사해 신고 13건에서 약 300만원을 추징하고 실제 화주가 별도 개인임을 확인했다. 납세심사부서는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로 정정해 고지했고 추징액은 납부기한 안에 납부됐다. 업체 대표는 자신이 실질 화주라며 기존 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포탈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조사결과에 의한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구 앞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상세내용

○○세관은 2006.4. 체중기(Weighting machines)를 수입하는 A사(대표 :

○○○

)에 대해 저가혐의로 조사하여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호 외 12건에 대해 약 300만원을 추징- 이 과정에서 실제 화주가

□(민원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납세심사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납세심사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자를

□으로 정정하여 추징고지함 추징액은 납부기한(09.14)내 납부하였음

□은 A사의 대표인

○○○

의 배우자임- 이에 대해,

○○○

은 실질화주는 본인이 맞지만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시 발행되었던 수입세금계산서(A사, 대표

○○○

)로 재발행 줄 것을 요구

회답

검토내용 :그동안 수입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7조 및 제19조에 행위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조사결과 실제 화주가 수입신고서상의 화주와 다를 경우, 실제 화주로 수입신고 납세의무자를 변경(2004.10.26.). 일선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는 조사부서에서 통보한 ‘수입물품 실제 화주 확인서’를 근거로 납세의무자 변경. 다만, 납세의무자 변경과정에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등록자만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수입신고서를 변경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로 신고된 자 앞으로 발급을 해줄 것을 요구. 이에 대해, 실제 화주 개인 앞으로 발행할 것인지 실제 화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사부서에서 작성되는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및 수입계약서 등 객곽적인 자료를 근거로 관세포탈행위와 동 사업체의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화주의 자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도록 일선세관에 지시한바 있음(‘06.2.3).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실질 화주가 확인되었고, 납세심사부서에서 이를 기초로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로 변경한 것은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조치로서 이에 대한 화주의 불만은 수용할 수 없음.

회신내용 :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세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시의 납세의무자와 실제화주가 다를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며, 이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로 재발행되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포탈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 화주로 변경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 당시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화주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된다. 이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유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조사에서 실질 화주가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로 변경한 것은 정상적인 조치이므로 기존 명의로 재발행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0 (2006.09.27 회신),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30)
원 제목
납세의무자 정정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 변경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