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6회신일 2009.10.26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0.26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내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선박 수출입통관 관련 질의

회답

관세법」제241조에 규정된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는 선박에 대해 소유권만 이전된 상태에서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있는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되고 물품의 반출입이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241조에 규정된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하므로,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6 (2009.10.26 회신), "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76)
원 제목
선박 수출입통관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