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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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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내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선박 수출입통관 관련 질의
회답
관세법」제241조에 규정된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는 선박에 대해 소유권만 이전된 상태에서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있는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되고 물품의 반출입이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241조에 규정된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하므로,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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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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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6 (2009.10.26 회신), "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76)
- 원 제목
- 선박 수출입통관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