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6회신일 2004.11.06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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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4.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11.06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재수입조건부로 수출한 뒤 수리를 마치고 재수입했다.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으로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수리일의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수리일인지 아니면 재수입 신고수리일자인지에 이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재수입조건부로 수출하여 수리완료 후 재수입하였으나 당해 물품이 불량으로 재판명되어 동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하였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 되며 재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최초 수입신고수리 시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 아님)이 되는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음.

정제 정리

질의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으로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의 기산점과 환급대상 관세.

회답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 된다.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나 최초 수입신고수리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6 (2004.11.06 회신),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36)
원 제목
계약상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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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