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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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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간 안에 서면을 냈지만 기간 후 전산 전송한 경정청구의 효력을 물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관세청 통관시스템 전송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효력 질의
회답
1. 수원세관 납세심사과-4697(2009.11.30.)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의 경정청구와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기간이 지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경정청구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기간이 지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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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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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4 (2009.12.23 회신),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14)
- 원 제목
-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