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4회신일 2009.12.2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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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2.23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간 안에 서면을 냈지만 기간 후 전산 전송한 경정청구의 효력을 물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관세청 통관시스템 전송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효력 질의

회답

1. 수원세관 납세심사과-4697(2009.11.30.)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의 경정청구와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기간이 지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경정청구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기간이 지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4 (2009.12.23 회신),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14)
원 제목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