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회답
관세법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납세고지서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고인 등이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FAX에 의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7조제2항에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사본도 제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의 제출방법.
회답
관세법 제11조의 납세고지서 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인 등이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팩스 제출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제2항에 따라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 사본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관0189 심판결정2021.04.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68 심판결정2017.01.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268 심판결정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193 심판결정2013.12.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055 심판결정2013.09.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26 심판결정2012.05.25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2019.05.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2
-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2018.06.1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6
-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2017.09.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
-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2016.02.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6
-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2015.02.0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2
-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2014.10.3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8 (2009.01.19 회신),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28)
- 원 제목
- 서류제출방법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