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8회신일 2009.01.19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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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1.19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회답

관세법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납세고지서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고인 등이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FAX에 의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7조제2항에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사본도 제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의 제출방법.

회답

관세법 제11조의 납세고지서 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인 등이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팩스 제출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제2항에 따라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 사본도 제출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8 (2009.01.19 회신),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28)
원 제목
서류제출방법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