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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재수출면세 물품을 양수한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감면 해제조건을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사는 CHIP MOUNTING MACHINE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받아 전시했다. A사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자 C사는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고 A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사가 C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양수한 경우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신청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상세내용
일본 B사의 한국대리점인 C사는 CHIP MOUNTING MACHINE을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전시 중 A사가 구매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C사는 동 물품을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음 이때, A사가 C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양수한 경우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신청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회답
검토내용 :
□ 재수출조건 관세면제물품 양수도시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감면승계),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제도는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감면승계의 요건과 절차는 조건부감면세,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약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감면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도외 사용신청 시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통관기획과-1435, 05.4.4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시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에 대한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용도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따라서 A사는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전시 중인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용도외 사용 신청 시 제95조 제1항 제4호(공장자동화기계)의 감면신청이 가능함. 감면 승계 시의 납세의무자 조건부 관세감면은 “감면받고 통관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제조건”의 감면혜택으로, 감면 승계의 승인으로 양수자가 새로운 해제조건을 부담. 따라서 공장자동화용 감면 해제조건의 관세감면자인 A사가 납세의무자임이 타당.
회신내용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조건면세 물품(CHIP MOUNTING MACHINE)을 구매(양수)하는 경우, 동 법 제103조에 따라 용도외사용 신청 시 관세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귀사가 납세의무자임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된 물품을 A사가 양수할 때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97조 재수출조건면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동 법 제103조에 따라 용도외사용 신청 시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이유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자가 새로운 해제조건을 부담하므로 공장자동화용 감면의 관세감면자인 A사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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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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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0 (2008.10.27 회신),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40)
- 원 제목
-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도시 납세의무자 정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