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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4회신일 2009.08.0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8.07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상 승인에 해당하는 일부 납부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소멸시효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민법(2026.03.17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8월 13일 포탈세액 11,668,550원이 추징 고지되고 같은 해 11월 6일 독촉장이 발부됐다. 2003년 10월 20일부터 2004년 9월 13일까지 네 차례 일부 납부했고, 2007년 6월 11일 6,121,460원이 결손처분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인천세관 심사총괄과-3466(2009.7.24.)호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관세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세관 검토의견<을론>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체납된 관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검토 보고 1부<체납된 관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검토 보고>

1. 검토배경

「관세법」 제23조제1호 시효의 중단사유는

① 납세고지,

② 경정처분,

③ 납세독촉,

④ 통고처분,

⑤ 고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⑦ 교부청구,

⑧ 압류임

※ 동법 제23조제5항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법」 제168조 시효의 중단사유는

① 청구,

② 압류

③ 승인*임 * 채무의 일부변제는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5.13., 78다1790)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대법원 2007.11.29., 2005다64552)

2. 인천세관 질의내용(2009.7.24.) 가. 사건경과

○ 2001. 7.10 : 중고자동차 수입신고

○ 2002. 8.13 : 포탈세액 11,668,550원 추징고지

○ 2002.11. 6 : 체납으로 독촉장 발부

○ 2003.10.20. ~ 2004.9.13 : 4차례에 걸쳐 체납세액 일부납부

○2007. 6.11 :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6,121,460원) 나. 쟁점

○ 갑론 : 독촉장 발부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다. 관세법 제23조에 의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체납액 납부 독촉일(2002.11. 6.)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되는 2007.11.5.로 보는 것이 타당

○ 을론 :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다. 민법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을 체납액의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2004.9.13.)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되는 2009. 9.12 보는 것이 타당

3. 검토의견

「관세법」 제23조제5항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 승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 이번 사례의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의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

4. 처리방안

○ 인천세관의 (을론)이 타당함을 회신

정제 정리

질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천세관의 을론, 즉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인 2004년 9월 13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관세법」 제23조제5항은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민법」을 준용함.

2.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3. 이 사례의 체납액 일부 납부는 권리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의 표시이므로 최종 일부 납부일을 기산일로 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4 (2009.08.07 회신),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04)
원 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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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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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