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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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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서 수입된 물품이 원상태로 국내 거래된 뒤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았다. 이후 그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상세내용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절차
회답
- 제목 : 계약상이환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을 위해서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으로 소진된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의 환급물량 및 세액을 복원함과 동시에 재수입신고수리필증이 환급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회답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을 위해서는 다음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으로 소진된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한다.
2. 재수입신고수리필증이 환급에 사용될 수 없도록 조치한다.
3. 이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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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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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2 (2010.01.20 회신),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72)
- 원 제목
- 계약상이환급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