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6회신일 2005.04.01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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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5.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5.04.01

통합공고에만 규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가 경합할 때 어느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합공고에만 규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에 없으면 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절차는 생략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의 규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 세관장확인고시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통합공고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지

회답

- 제목 :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 내용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며,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통합공고 비게기 법령도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세관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요건구비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세관장확인고시만 충족하면 되는지, 통합공고만 충족하면 되는지 또는 둘 다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의 확인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물품과 확인방법을 공고한다.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법령도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운영한다.

통합공고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관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요건 구비 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6 (2005.04.01 회신),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06)
원 제목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효력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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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