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0회신일 2009.12.2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2.23

세관장이 시스템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면 경정청구 후 기한이 지나 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서면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세관장이 시스템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은 제출 매체를 정하지 않고 전자신고 근거조항도 서류제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를 세관에 제출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같은 청구서를 전송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상세내용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통관시스템에 경정청구서를 전송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가 유효한지를 질의(12.7)

회답

검토의견 :

<갑론>

: 경정청구서의 서면제출시점이 경정청구시점이다.경정청구 절차를 규정한 「관세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제출할지 아니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할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을 하게 할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327조는 전자신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며 서류제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납세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이상 서면 제출시점을 경정청구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의 경정청구와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서면제출 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기간 경과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서면 경정청구서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면 기간이 지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했더라도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관세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할 뿐 서면 제출 또는 관세청 통관시스템 전송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27조는 전자신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 서류제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세관장이 시스템 전송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서면 제출시점을 경정청구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0 (2009.12.23 회신), "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30)
원 제목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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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