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냉동 돼지고기에서 통관 후 판매·유통 과정 중 산패취가 발견되었다. 수입자는 검정회사 조사를 근거로 계약상이를 주장했으나 수출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통관 후 돼지고기 산패취 발생 및 수출자 위반 불인정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된 물품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폐기할 경우 관세 환급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조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며,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되었으나, 수입신고수리 이후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함 A사의 경우, FRONZEN PORK SHOULDER BUTTS(돼지 목전지살)는 수입통관 시 축산물 검역 등 수입요건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산패취*의 발생사실이 수입신고수리 이후 판매(유통)과정에서 발견되어 검정회사에 Survey를 의뢰하여 계약상이 물품임을 수출자에게 주장하였으나, 수출자는 Survey Report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이 물품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냉동 물품의 특성상 산패취는 통관이후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계약상이 물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위약환급은 당해물품에 대한 계약내용 상이가 확실한 경우 상대방(수출자)의 동의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나, 국내에서의 폐기가능여부는 당해물품의 계약상이에 의한 수출에 갈음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함.
회신내용 :
1. 관세법 제106조 규정에 의한 계약상이 물품 관세환급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한 때 또는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사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귀사에서 수입한 ‘Frozen Pork Shoulder Butts’의 경우, 수입통관 시 축산물 검역 등 수입요건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즉, 계약 내용과 일치된 물품으로 간주되어 통관된 물품으로서, 통관이후 유통단계에서 산패취가 발생하였다면 당해 물품이 당초 수입통관 시에도 그와 같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본 건의 경우 수출자도 위약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관당국이 위약물품이 수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이를 이유로 ‘수출에 갈음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세구역 반입 시 당초 수입 통관된 당해 물품이 반입되고, 계약과 상이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인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위반 여부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관 후 산패취가 발생한 돼지고기를 폐기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계약상이 물품의 관세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거나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 가능하다.
2. 해당 돼지고기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유통단계에서 산패취가 발생했고 수출자도 위약사항을 인정하지 않아 수입 당시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3. 보관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통관된 물품이 반입되고 계약과 상이한 물품임을 세관장이 인정해야 한다.
이유
냉동 물품의 특성상 산패취는 통관 이후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계약상이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위약환급은 계약내용 상이가 확실하면 수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지만, 국내 폐기는 수출에 갈음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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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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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6 (2006.06.22 회신),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16)
- 원 제목
- 통관 후 돼지고기 산패취 발생 및 수출자 위반 불인정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