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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위 적재확인서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선박유류 부정유출로 과다환급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2년인지 물었다. 허위 적재확인서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유류를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상급유업체가 환급대상유류를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고 국내로 부정 유출하였다. 그 결과 정유업체가 허위 적재확인서에 따라 관세등을 과다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선박유류 부정유출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상세내용
▶ 환급대상유류(GAS-OIL)의 해상급유업자의 부정유출 행위로 인하여 정유업체(환급신청자)가 과다환급 받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동 정유업체가 환급받은 관세등에 대하여
ㅇ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받은 경우로 보아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ㅇ 또는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의 부당환급(과다환급)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통상 2년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음(관세법 제21조제1항). 질의 건과 같이 해상급유업체가 유류를 외항선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유출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허위 적재확인서에 의하여 적재되지 않은 유류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부정유출로 정유업체가 과다환급받은 관세등에 관세법상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지, 환급특례법상 2년을 적용할지 여부
회답
허위 적재확인서에 따라 적재되지 않은 유류의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관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제1항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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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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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6 (2007.09.14 회신), "선박유류 부정유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56)
- 원 제목
- 환급대상 선박유류 부정유출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