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6회신일 2005.02.01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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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5.02.01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의미가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요청

회답

- 제목 :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 대외무역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입”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됨 즉, 물품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물품의 우리나라 도착을 의미하는지, 보세구역을 경유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입”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므로 물품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6 (2005.02.01 회신),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36)
원 제목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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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