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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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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이 후원수당을 반영하는 방식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제4방법에 따른 평가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상세내용
ㅇ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인정시 ‘후원수당 처리방법’ 질의[갑론] 후원수당을 차감하지 않은 국내판매가격(총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다단계판매업체들 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적용 [을론] 후원수당을 차감한 국내판매가격(순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일반 도매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적용⇒ 다수의견 : [을론]
회답
- 제목 :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회신 - 내용 : 다단계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항목 중 물품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금액(조직관리 및 교육비용 등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을 차감하여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되, 동 금액이 구분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제4방법으로 평가할 때 다단계판매업체가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어떻게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다단계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중 물품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금액을 차감하여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해당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조직관리 및 교육비용 등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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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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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4 (2009.08.19 회신),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94)
- 원 제목
-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