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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 반입 원자재가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기간 놓여 운영인에게 관세 등이 부과되고 체납 절차가 진행됐다. 보세공장은 해당 원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했고, 양수인은 이를 수입통관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새로운 양수자가 수입신고 할 경우 보세공장설명인에게 기 부과되었던 관세, 가산금 등은 철회되는지의 여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의 반입 원자재가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기간 장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장치기간 경과로 인하여 세관에서는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보세공장운영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 조치하여 현재 체납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당해 보세공장은 조선업의 불항으로 동 원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새로운 양수자는 본 물품을 수입 통관코자합니다. 새로운 양수자가 수입신고 할 경우 보세공장설명인에게 기 부과되었던 관세, 가산금 등은 철회되는지의 여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회신내용 :
귀하께서는 관세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여 체납된 물품을 제3자가 양수한 경우 제3자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체납된 관세 및 가산금은 부과취소가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물품과 같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양수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 명의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여 체납된 물품을 제3자가 양수한 경우 제3자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와 체납된 관세 및 가산금이 부과취소되는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인 양수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따라서 양수인 명의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87조제4항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9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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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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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2 (2009.11.03 회신),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42)
- 원 제목
- 체납물품의 제 3자 명의 수입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