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0회신일 2008.01.09분야 통관 › 수출회신 후 개정
1. 질문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1.09

해당 신고는 취하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는 취하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침몰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정상 반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년 12월 25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약 8마일 부근에서 NITRIC ACID 2,129.081M/T을 적재한 선박이 침몰했다. 해당 물품은 2007년 9월 27일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를 받았고 2007년 12월 26일 수출신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침몰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 여부

상세내용

사건개요 o ‘07.12.25.04:20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약 8마일 부근에서 NITRIC ACID(수출자 : (주)CR무역) 2,129.081M/T을 적재한 선박 EASTERN BRIGHT호의 침몰사고 발생 o 동 물품은 ‘07.9.27. 대성관세사무소가 우리세관에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NO.300)를 득한 물품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07.12.26. 신고번호 060-10-07-00816582호로 수출신고함

회답

관세법 제2조(정의)의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에 따라 수출은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정상 반출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영해내에서 적재선박이 침몰로 인해 수출할 물건이 없는 상태 즉, “수출이행 불가능 상태”로 되었으며, 또한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도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할시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비록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수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고시상의 규정으로 상위법령(관세법)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수출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취하(신고자 신고취하 미신청시 각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침몰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신고된 사항은 신고취하하고, 신고자가 신고취하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이유

1. 관세법 제2조(정의)는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므로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정상 반출되는 것을 전제한다.

2. 영해 내에서 적재선박이 침몰하여 수출할 물건이 없는 “수출이행 불가능 상태”가 됐다.

3.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도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제를 내포한다.

4.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는 수출 편의를 위한 고시상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관세법에 우선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0 (2008.01.09 회신),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80)
원 제목
침몰선박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