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8회신일 2009.08.16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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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8.16

포획 선박의 임차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다.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획 선박의 임차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만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외국물품 해당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외국물품 해당 여부 질의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2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만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2.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포획 선박의 임차 또는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만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2.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포획 선박의 임차 또는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8 (2009.08.16 회신), "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58)
원 제목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외국물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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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