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관세 징수 최저한에 지방세도 합산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8회신일 2007.07.09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관세 징수 최저한에 지방세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7.09

징수 최저한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에 적용되고, 지방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관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국세만을 뜻하는지와 국세가 최저한 미만일 때 지방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징수 최저한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에 적용되고, 지방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국세 5,990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 최저한이 없어 지방세 9,610원은 징수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품 통관 시 면세담배 1보루에 대한 세액은 국세 5,990원과 지방세 9,610원으로 계산되었다.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는 15,600원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지방세 징수금액 최저한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휴대품통관 시 면세담배(EX:던힐 11,000원/보루) 1보루를 현장통관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면 국세 5,990원, 지방세 9,610원인데 세금 징수 시 “징수금액의 최저한”(관세법 제40조)에 대한 법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세에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2.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초과하나 국세만으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미치지 못할 때 징수 여부?

회답

검토내용 :(질의

1) -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세에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답변)-

(1) 법 제40조에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이라 하였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징수하여야 할 세액 : 15,600원(국세 5,990원 + 지방세 9,610원)-

(2)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없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세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한다.(질의2) -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초과하나 국세만으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미치지 못할 때 징수 여부?(답변)-

(1)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에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있으므로 국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에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없으므로 지방세는 징수한다.▲징수하여야 할 세액: 지방세 9,610원-

(2) 국세가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는 국가공무원이 국세를 징수할 때 부수적으로 징수하므로 국세에 준하여 지방세도 징수하지 아니한다.▲징수하여야 할 세액 : 없음

회신내용 :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의 적용대상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

1. (*질의

1.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세에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세관 *질의서 (2)안(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없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세액으로 보아 관세법 제40조에서 언급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국세만을 의미한다.)으로 국세 (관세등)를 징수하지 않으나, *질의 2.(*질의2.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초과하나 국세만으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미치지 못할 때 징수 여부) 대하여는 지방세법에는 징수 최저한이 없으므로 귀 세관 *질의서(1)안(*법 제40조에서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이라 하였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통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세법 제40조의 징수금액 최저한이 국세만을 의미하는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합계액은 최저한을 초과하지만 국세만으로는 최저한에 미치지 못할 때 징수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40조의 적용대상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국세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세인 관세 등은 징수하지 않는다.

2. 지방세법에는 징수 최저한이 없으므로 지방세는 징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8 (2007.07.09 회신), "관세 징수 최저한에 지방세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98)
원 제목
지방세 징수금액 최저한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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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